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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