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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8:35:29
수정일
2019-08-27 18:35:29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도ㆍ감독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 190820_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pdf (49,054 Byte)
  • 190820_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407 Byte)
  • 190820_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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