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