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 12. 27.,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14:29:07
수정일
2023-02-22 15:11:4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mg122867723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글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
다음글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