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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건축법시행규칙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19 11:05:15
수정일
2017-01-19 11:07:02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공포,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등을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 담당자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권희만 | 044-201-4752                        


■ 첨부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내진능력 사용승인시 기재-공포).hwp (53,2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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