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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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502_규제영향분석서.hwp (77,824 Byte)
- 1705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30,20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