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 부
- 170616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최종).hwp (65,53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