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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6.30~2017.8.1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18:10:13
수정일
2017-07-05 18:11:4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03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검사항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마련(안 제12조의12 신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나. 정밀안전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12조의13 신설)

정밀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기간 경과사실 및 과태료·벌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마련(안 제12조의14 신설)

안전장치·제동장치·운반기·와이어로프·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 이상 유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15 및 별표2의2 신설)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기준, 설비기준 및 기술인력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별표6)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yame5245@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 규제영향분석서(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101,376 Byte)
  • -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8,160 Byte)
  • -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62,4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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