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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6.30~2017.8.1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18:14:11
수정일
2017-07-05 18:1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04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를 2.5m × 5m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를 2.6m × 5.2m로 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9, 제16조의16부터 제16조의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교육내용·교육시간·증명서발급·교육수수료 등 세부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안 제16조의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라.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시간·내용 등을 규정함.

  

마.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16조의9·제16조의24·제16조의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yame5245@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 규제영향분석서(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1).hwp (101,376 Byte)
  • -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8,160 Byte)
  • -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45,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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