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건축법 공포(2017.10.2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16:56:59
수정일
2017-11-15 16:56:59
건축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35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411,161 Byte)
  •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hwp (418,002 Byte)
  •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pdf (65,039 Byte)
  •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pdf (71,363 Byte)





  • 이전글 [행정예고]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10-16 ~ 2017-...
    다음글 [법령]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