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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10.2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16:57:50
수정일
2017-11-15 16:57:5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10.24.]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414,723 Byte)
  •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440,031 Byte)
  •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73,281 Byte)
  •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82,4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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