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1.]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공포, 10. 24. 및 12. 1. 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지진구역 Ⅰ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409,631 Byte)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410,867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