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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 공포(2018.3.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3-21 17:58:11
수정일
2018-03-21 18:01: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주기 등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차량 크기의 확대 및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으로서 일반형의 경우 너비 최소 기준을 2.3미터에서 2.5미터로 하는 등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기준을 확대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등(안 제16조의1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안 제16조의19 신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가 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20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밀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검사결과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

  마.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안 제16조의21,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갖추어야 할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ㆍ정기ㆍ임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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