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개정에 따라
'16.4.8 이후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외단열재를 포함한 외벽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외벽마감재료에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가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우리협회에 시달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관련 주의사항 시달 공문(사본). 끝.
# 첨 부.
- 건축물 외벽마감재료 관련 주의사항 시달.pdf (301,41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