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건축사법 공포(2018.4.1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3:44:26
수정일
2018-07-03 13:44:26

건축사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5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 부-

  • - 건축사법(신구조문대비표).hwp (162,868 Byte)
  • - 건축사법(신구조문대비표).pdf (44,569 Byte)
  • - 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453 Byte)
  • - 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pdf (50,899 Byte)





  • 이전글 [법령]건축법 공포(2018.4.17)
    다음글 [법령]기계설비법 공포(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