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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3:47:07
수정일
2018-07-03 13:47: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 부-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35,328 Byte)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108,05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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