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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11-03 ~ 2016-11-0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1-04 10:20:15
수정일
2016-11-11 14:21:4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447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3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6,140 Byte)

16110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pdf (234,086 Byte)

161101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pdf (591,71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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