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6,140 Byte)
■ 16110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pdf (234,086 Byte)
■ 161101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pdf (591,71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