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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3:53:14
수정일
2018-07-03 13:53:14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선이 있었음. 이에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기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가목 본문 및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 공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공종"을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로, "공종을"을 "공사의 종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 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60,577 Byte)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2,42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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