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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14:24:49
수정일
2018-07-30 14:24: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ㆍ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 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74,695 Byt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65,46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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