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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국회 본회의(2018.7.26) 통과] [20145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14:26:34
수정일
2018-07-30 14:26:3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11항).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4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ㆍ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제49조의2 신설).
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첨 부-

  • - [20145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hwp (25,088 Byte)
  • - [20145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pdf (67,596 Byte)
  • - 2014546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hwp (24,576 Byte)
  • - 2014546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267,62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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