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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0-02 13:56:39
수정일
2018-10-02 13:56:3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첨 부 -

  • -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 (117,760 Byte)
  • -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최종).hwp (24,064 Byte)
  • -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9).hwp (59,3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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