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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0-02 14:02:33
수정일
2018-10-02 14:02:3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 - 주택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3,101 Byte)
  • - 주택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64,2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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