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2018. 11.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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