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유치업종 변경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산업단지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27,64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