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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예규고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4 16:35:30
수정일
2019-05-14 16:35: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47호

 

「주택법」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m2이하)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09년 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을 강화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 (50∼60%)

** 국정과제 79-3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18년 실천과제 : 소형주택의 패시브화)규제개혁위원회 권고 : 소형평형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에너지성능 확보 의무화(‘17.5.26)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첨 부 -


  • - 개정본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고시.hwp (104,960 Byte)
  • - 일부개정고시안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hwp (30,208 Byte)
  • - 규제심사_확인증(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1).hwp (74,7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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