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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4 16:42:11
수정일
2019-05-14 16:42: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ㆍ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첨 부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79,203 Byte)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5,5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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