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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4 16:44:06
수정일
2019-05-14 16:44:0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54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제19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별표 16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공사 현장을"을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 - 190212_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60,050 Byte)
  • - 190212_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38,4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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