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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4 16:47:10
수정일
2019-05-14 16:47:10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 삭제).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1조제3호의3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 -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hwp (173,780 Byte)
  • -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pdf (92,5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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