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31 16:45:17
수정일
2019-07-31 16:45:17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의 통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유지ㆍ변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9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제14호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전글 [법령]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다음글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