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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31 16:46:44
수정일
2019-07-31 16:46:44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2.] [국토교통부령 제634호, 2019. 7.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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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의 통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유지ㆍ변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택단지를 구분하는 도로에서 제외되는 도로의 요건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集散道路) 또는 국지도로로서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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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2.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일 것
  3. 설계속도가 3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유지ㆍ변경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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