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8:33:06
수정일
2019-08-27 18:33: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공포, 2019. 11. 7. 및 2021. 11.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나.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가 먼저 이뤄지므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서도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하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1층을 피난층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라.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종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사.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마감재료를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를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로 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라 함은"을 "란"으로,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을 "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 한한다"를 "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8호가목 중 "확인할"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석고판위에"를 "석고판 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멘트모르타르위에"를 "시멘트모르타르 위에"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2조제1항제9호"를 "영 제2조제9호"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10호"를 "영 제2조제10호"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2조제1항제11호"를 "영 제2조제11호"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제8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윗층"을 "위층"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자목 후단 중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영 제35조제1항"을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해서는 안 되며"로,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난시"를 "피난 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을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8조 각호의 1"을 "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람석"을 "관람실"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관람석"을 각각 "관람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관람석"을 "관람실"로,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를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를 "영 제46조제1항 본문"으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층마다 구획할 것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6조에 따른"으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를 "연기 또는 불꽃을"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윗층"을 "위층"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관람석"을 "관람실"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 층의"를 각각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회시설중"을 "집회시설 중"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관람석"을 각각 "관람실"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윗층"을 "위층"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을 "품질기준"이란"으로, "한국산업규격이"를 "한국산업표준에서"로,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을 "요건을 갖춘 것을"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가. 갑종 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나.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첨 부 -


  • 19080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128,530 Byte)
  • 19080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94,079 Byte)







  • 이전글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다음글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