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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8:34:17
수정일
2019-08-27 18:34: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4호 신설)
    공사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등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하는 공정에 다다른 경우에도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나.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제1항 본문)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제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라.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마.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9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의3제4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23조의8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계단을"을 "1개소의 계단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를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벽 및"을 "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으로,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갑종 방화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을 "학교ㆍ학원"으로,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을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을 "운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6층"을 "3층"으로, "22미터"를 "9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81조제5항제5호 중 "방화셔터"를 "자동방화셔터"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 중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위반건축물란 중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로 하며, 같은 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제8호, 제6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8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방화셔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8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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