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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8-27 18:36:24
수정일
2019-08-27 18:36:24

건축사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6호, 2019. 8.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ㆍ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명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3(종전의 제39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3) 전단 중 "제39조의2제3호"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를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 190820_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pdf (60,376 Byte)
  • 190820_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3,467 Byte)
  • 190820_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16,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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