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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14:02:50
수정일
2019-11-04 14:05:00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되 일정 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51조제4항)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제56조제2항)
        막구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및 같은 항 제3호 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2011년 4월 7일 이후 건축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한 경우 등에는 보육실 등을 4층과 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어린이집은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으로 완화된 설치기준의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과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비상계단의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4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를 각각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의2 및 제62조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보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본문"으로, "주요구조부는"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61조의3(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1조의4(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52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61조의4)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제4항(종전의 제61조의4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품질관리서"로,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각각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15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1조의2 중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를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6제2항"를 "법 제77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9조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너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너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를 "시설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15일
      제2조(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구조부 등의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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