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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14:03:58
수정일
2019-11-04 14:05:59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일부 안전기준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이 충족해야 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48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편의시설"을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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