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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14:11:15
수정일
2019-11-04 14:11: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를 방화문 등으로 확대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2조의3 및 제53조"를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판"을 "강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①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이하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사본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⑤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 첨 부 -


  • - 191024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855,699 Byte)
  • - 191024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559,1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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