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건축사법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10:53:39
수정일
2020-03-27 10:53:39

건축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26호, 2019. 11.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의 제목 "(조사 및 검사 등)"을 "(보고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로, "명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첨 부 -


1. 191126_건축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3,578 Byte)






이전글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다음글 [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