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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10:55:22
수정일
2020-03-27 10:55: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30249호, 2019. 12.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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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부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 확대(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방식으로 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할 때 참가자격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는바,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도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창의적인 디자인과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공공기관의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제19조의2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디자인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등의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건축기획 심의사항(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1)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의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함.
        2)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우 그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건축기획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

      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제21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ㆍ예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4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을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같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을 "설계공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공모전"을 "국제설계공모"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제1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본문"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을 "타당성 조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본문"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해야"로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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