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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예규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10:58:15
수정일
2021-03-29 13:06: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6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8)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난연성능 등을 표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제10조로 하고, 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단열재 제조ㆍ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열재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 한글 또는 영문

2. 제품명, 단 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열재의 종류

3. 밀도 : 단위 K

4. 난연성능 : 불연, 준불연, 난연

5. 로트번호 : 생산일자 등 포함

1항의 정보는 시공현장에 공급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1회 이상 표기하되, 단열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최소 2.0이상이어야 한다.

단열재의 성능정보는 반영구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라벨, 스티커, 꼬리표, 박음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워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표기방식은 제외한다.)

9(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 3, 4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313

 

국토교통부장관



- 첨 부 -


1.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101,376 Byte)


2.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관보).hwp (15,872 Byte)


3.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24).hwp (60,4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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