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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공포]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19 16:26:43
수정일
2020-08-19 16:26:43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222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 부 -


1. 건축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0,583 Byte)

2. 건축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pdf (55,18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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