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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법률 제31100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16:40:51
수정일
2021-02-08 16:42:39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완화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안 제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안 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산후조리원의 방화기준 등 강화(안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라.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안 제64조)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첨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35,8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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