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홈 > 커뮤니티 > 건축정보
제목 [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10:58:08
수정일
2021-11-17 10:58:08
주요내용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인증 등급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급을 인증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방ㆍ군사시설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전글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8]
다음글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