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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11:00:47
수정일
2021-11-17 11:00:47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737호, ‘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4조의2)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지ㆍ연      면적ㆍ기반시설 면적ㆍ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

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      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라.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ㆍ공항시설법ㆍ 및 ㆍ항만공사법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도 포함
 
마. 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도시재생 특위ㆍ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      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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