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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공포 (2021. 10. 28. 대통령령 제32096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7 11:04:36
수정일
2021-11-17 11:04: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유형별 감리원 배치 인원과 그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3조의2 신설)
    1) 감리원 배치인원을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1명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2)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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