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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30 13:33:35
수정일
2022-08-30 13:33:3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도 일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 및 법률 제18219호, 2021. 6. 8. 공포,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외의 자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자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시설주가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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