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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필로티 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16:09:17
수정일
2018-12-12 16:09:17
2018년 12월 4일부터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범위, 대가, 계약, 인력수급 등에 관한 세부 실무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관계전문기술자 :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2. 건축법에서는 1항과 관계없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건축사 및 소속기술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건축구조) 개정안 관련 문의 : 02-3415-6831~4(건축법제팀)

경력관리 건축구조 신고 문의 : 02-3415-6842~6(경력시험팀)





- 첨 부 -


  • - 20181204_붙임1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pdf (219,205 Byte)
  • - 20181206_붙임2_필로티구조건축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QnA_V4.pdf (588,544 Byte)
  • - 20181204_별첨1_건축구조분야 고급이상 기술인 보유 업체 현황.pdf (1,246,4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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