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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16:10:45
수정일
2018-12-12 16:10:45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제18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을 "작물 재배사는"으로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1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91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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